제 목 : 국민은행 금감원 신고하려 하는데 신고감 맞는지 봐주실래요?

작년 12월 말에 3~4일정도 급전이 필요해서

국민은행 예금담보대출을 했어요.

만기는 내일로 설정을 했어요.

대출 당시 "대출후 14일 이내 대출철회가 가능"하다고 여러번 안내 메시지가 나오더라구요.

오늘 갚으려고 보니까 

14일이내라 청약철회하려니 안되는거에요.

콜센터 전화로 물어보니

자기네들이 자동으로 1년 연장을 해놔서 철회가 안되고 상환만 하래요

아니 왜 너네가 마음대로  1년 연장을 했냐고 하니

그건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게 만들어 놓은거래요.

 

어떻게 대출주인한테 사전 동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내 대출을 니들 마음대로 연장을 하고 

그것때문에 청약철회권도 사용 못하게 할수가 있냐고 하니까

어쩔수 없다네요.

이거 나라에서 법적으로 쓰라고 하는 청약철회권 못 쓰게 하는 위법행위 맞죠?

금감원 신고감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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