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민변 “고 이선균 수사 보도, 수사기관 통하지 않고서 알기 어려워…제도 보완해야”

민변 사법센터 “정부 ‘마약 범죄 강경 대응’ 목적 달성 위해 사건 관계인의 명예·인권 저버려”

 

고 이선균 씨의 사망을 계기로 피의사실 공표 등 위법·부당한 수사 관행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내사 단계부터 혐의 사실이 알려지고, 경찰 수사 내용이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흘러나오면서 결국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피의사실공표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목을 끌만한 사람이 관련된 경우 혐의사실과 수사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는 ‘극장식 수사’가 잦아졌고 더불어 그 폐해가 컸다. 현 정부의 마약 범죄 강경 대응이라는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건관계인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경찰 수사공보 규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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