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검ㆍ겸찰수사시 피의사실공표?

누구든 수사받을때요

재판결과 나오기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나요

 

혐의만으로

온갖카더라 뉴스들이 아침저녁 메인몇꼭지에 배정되고

종편은 종일 카더라를 팩트인것처럼

떠들고

 

행여나 기소되면 그건으로 죄가 확정되는양

 

대법원무죄 받을즈음은 아무도 그사건을 말하지 않죠

 

왜..검사는 지가 기소했으니 무죄된걸 회피하고싶고

언론은 덩달아 떠들어댔으니 조용하고..

 

피의사실공표인지 뭔지(혐의 흘리기)

금지조항 법으로 만들면

억울하게 수사과정에서 모멸감을 느끼며

극단적선택 하는일은 없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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