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CJ지류상품권 유효기간

전 회사에서 복지비로 CJ 지류상품권을  받았어요

코로나때  외식 문화생활을 못하다가 올해부터  상품권을 쓰고 있는데 유효기간이 있는거를   몰랐네요

유효기간을 알았다면 유효기간이 짧은것부터 썼을텐데

백화점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없고, 온라인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얼마 안남으면 문자로 연락주기도 하는데

지류 상품권은 소비자가 유효기간을 챙겨야하네요

유효기간이 며칠 지난것도 있고 금액이 좀커서 너무 아까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인터넷  조회를 해보니  두달정도는 유예를 해줬다는 분도 계시던데 고객센터 전화 했더니 절대 안된다고 완강하네요

상품권은 현찰로 구입한거라  CJ입장에서 판매금은 다 회수된건데 유효기간을 정해놓고 사용권을 제한 하는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불합리하다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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