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업무상 비밀누설, 피의사실 공표한거 누구?

경찰은 행안부 소속

검찰은 법무부 소속 

 

누가 맘대로 피의사실 공표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해도 된다고 했나요?

관리감독 책임자인 한동훈과 이상민이 왜 잘못이 없나요? 

 

한동훈은 헌법을 위반하고

대놓고 언론에다가 피의사실 공표하고 다녔잖아요 

 

입건도 없이 내사하면서

이선균 피의사실 언론에 유포한거 경찰인데 

누가 유포한건지 수사해야죠! 

 

판결은 커녕 재판도 받기전에

언론플레이로 이선균을 마약사범 만들어 놓고서 왜 수사 안하나요? 

 

명백한 헌법위반이고

형법에 명시된 불법행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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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 된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 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공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에 처한다.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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