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선균 피의사실 공표는 이런식으로 시작

https://naver.me/GCa6dliI

 

공연히, 누가 봐도 유추할 수 있도록 하면 명예훼손이예요. 그게 사실이면 사실적시에 의한 게 되고 거짓이면 허위 사실에 의한 게 되죠.

 

말도 안되는 막걸리법으로 범죄자들 신상공개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 나라 사람이면 대번에 추측하도록 기사를 썼어요.

 

이 기사가 10월 19일인데요.

두 달 여만에 사람 하나가 죽어나갔네요.

 

이러니 검언유착이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검찰이 욕을 먹는겁니다.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