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선보상 후구상` 전세사기특별법, 野단독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7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단독 요청으로 소집돼 개회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64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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