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월세 세입자 나갈때 손상복구와 보증금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 입장이구요.

이번달 말에 임차인이 월세 계약이 이번달 말이 만기인데 , 집 바닥을 다 긁어놓고 벽지도 손상이 되서 임차인에게 손상 복구를 안내했습니다. 제가 손상 복구를하고 보증금에서 차감하거나 임차인이 손상복구 하거나 선택하셔도 된다고 했구요.

임차인은 절대 한푼도 손상 금액에 대한 비용을 줄수 없다고 하며, 제가 보증금을 안줄시에는 집 비밀번호를 안가르쳐 주고, 새로운 세입자 에게 집을 보여주지 않을거라고 합니다 집은 현재 비워있는 상태입니다.

자기는 보증금 안받아도 되니 집 계속 비워놓겠다고 하구요. 이렇게 되면 임대인이 빈집으로 손해이지 않냐고 큰소리 치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보증금을 안주고 내년 1월 부터 비워있는 제집에 대한 월세를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차감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임은 집 비밀번호도 바꾸고 세입자들이 집을 볼수 없으니 임대인만 손해이며, 임차인 본인은 어차피 본인 보증금  은 보존되니 , 비번 바꾸고 신규 세입자들에게 집 안보여 줄거라고 하네요. 저보고 비워있는 집에 시간만 가면 임대인인 더욱 손해보고 있는거니 잘 생각하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지혜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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