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비정기 세무조사 받아
소속사 측 "의견 차이로 추가 세금 발생"
앞서 아주경제는 박나래가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개인이나 법인이 보고해야 할 소득의 불규칙성을 발견했거나 신고자의 제보 등을 받은 경우 실시된다.
박나래 측은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 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며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29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