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런 경우 갱신권을 쓸수있나요?

노부부 공동명의 집인데 최초 월세 계약하고 2년살았고요. 1년전쯤 묵시적갱신 되어서 내년 가을이면 총 4년을 살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얼마전 주인분 한분이 돌아가셨고요. 나머지 반 명의는 누구에게 상속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년 가을에 갱신계약청구권을 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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