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보다 빌라 가격이 시장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때 만약 경매에 붙여진다면 배당요구를 한하는게 좋은건가요
이사를 급히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 배당요구를 안하고 버틸경우 (확정일자 받고, 점유 상태)- 낙찰자가 낙찰금액 내고 전세금도 줄떄까지 전출 안하고 계속 살수 있는거지요 만약 전세계약 기간이 끝났다면 그떄는 어찌?
- 2.전세자가 경매를 신청한경우 낙찰 금액이 전세금보다 작을 경우 모자란 보증금은 전주인에게 청구 소송해야 하나요?
- 젤 베스트가 배당요구 안하고 버티고 사는건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