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경매 아시는 분

전세 보증금보다 빌라 가격이 시장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때 만약 경매에  붙여진다면 배당요구를 한하는게 좋은건가요

이사를 급히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1. 배당요구를 안하고 버틸경우 (확정일자 받고, 점유 상태)- 낙찰자가 낙찰금액 내고 전세금도 줄떄까지 전출 안하고 계속 살수 있는거지요 만약 전세계약 기간이 끝났다면 그떄는 어찌?
  2. 2.전세자가 경매를 신청한경우 낙찰 금액이 전세금보다 작을 경우 모자란 보증금은 전주인에게 청구 소송해야 하나요?
  3. 젤 베스트가 배당요구 안하고 버티고 사는건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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