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언장 작성은 반드시 변호사한테 가야하지요?

우연히 알게된 할머니가 

자녀들한테 미리 상속한 재산이 각각 다 있는데

막내한테 준 건물은 그 자녀 이름으로 올리지 않았다고 

하네요.

 

돌아가시기 전에 

막내 아들에게 증여하고

법적 효력있게 하고 싶어 하세요.

 

어제 전화 와서

도와 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일에 끼이고 싶지 않은데요 ㅜ

 

그냥 변호사 사무실 가서

유언장 작성하고

미리 공증 받으면 되나요?

 

비용은 얼마 들까요?

 

한번 같이 변호사를 찾아가면 다 해결되나요? 

( 남의 집 일에 엮이고 싶지 않은데

제발 같이 가 달라고 부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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