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카카오 커피상품권 당근판매후 사용한거라는 항의

당근으로 카카오 커피(폴바셋) 상품권을 팔았는데 구매자가 이미 사용한걸로 나오더라고 신고한다고 항의를 합니다. (바코드, 번호는 지운채로 올린거 맞고요)

 

이 상품권은 남편이 선물받은거고 저 쓰라고 준걸 당근한건데요, 남편은 상품권이 사용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그 문자는 삭제했다고 해요.

 

이럴 경우 해당 쿠폰이 사용가능한 상태로 판매된 것임을 입증할 방법이 있을까요?

 

크리스마스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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