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비과세 한도 내에서 증여받고 곧 돌아가셔서 상속 받으면 증여에 대한 세금은 안내도 되는 건가요?

5000만원 증여 받으려고 해요. 성인이니 비과세죠.

근데 증여받고 부모님이 곧 돌아가시면 상속 받아야 하잖아요.

그때 이미 증여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은 다시 추징되지는 않죠.

그냥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계산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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