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세계약을 하는데 전세금에 대해 근저당을 잡을수 있나요?

엄마돈으로 언니가 전세계약을 하는데요

엄마돈이기때문에 전세금 2억에 대해 엄마권리로로 근저당같은걸 설정할수 있을까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아선 안되죠?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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