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친구 살해후 '학생인데 징역5년 맞죠'질문한 여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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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이 범행 뒤에  119 에 전화해 "고등학생이면 살인 혐의로 징역 5년이냐"고 물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18 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 부(부장 최석진) 심리로 이날 열린 A( 18 ) 양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해 여고생의 유가족은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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