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자녀에게 증여할때

자녀에개 증여할때 비과세한도 궁금해서요

만약 13살에 2천만원 증여했다면

5천만원을 추가로 증여하려면 23살이후에

하면 되나요?

13살로부터 10년이 지났고 이제 성인이니

비과세 5천 가능한가 해서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나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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