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尹, 극우 유튜버에 선물" 기사로 명예훼손 재판받은 기자 '무죄' 판결

"尹, 극우 유튜버에 선물" 기사로 명예훼손 재판받은 기자 '무죄' 판결

 

檢, 유튜버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 약식기소
벌금형 약식명령에 기자는 정식재판 청구
法 “공적 관심사안…비방 목적 인정 어려워”
기자 “기계적 기소…검찰의 기소권 남용”사건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 A 기자.

검사 : 최근영(기소), 김태엽(공판).

주문 : 法 "피고인은 무죄"

재판부 :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

선고일 : 2023년 11월22일.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성향 유튜버에게 추석 선물을 보낸 사건을 기사화했다가 해당 유튜버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2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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