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을 보면 증권사 직원은 통화가 되자마자 김건희 여사에게 거래가 체결됐다고 보고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놀라거나 되묻지 않고 "예 체결됐죠"라고 답하는 등
통화가 있기 전 사전에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꺼번에 많은 매도 물량이 금방 소화되는 것을 보고 증권사 직원이 "10만 주 누가 가져가네요"라고 말하자
김건희 여사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예 체결됐죠"라고 말하는 대목 등이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두 차례의 통정매매를 직접 했다는 것은 녹취록을 통해 미루어 짐작한, 단순한 추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2일, 검사는 법정에서 당시 주문을 한 사람이 김건희 씨였다고 못박아 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비록 김건희라는 ‘사람’을 기소하지는 않아서 법적 판단을 피하기는 했지만, 김건희 여사의 ‘행위’는 유죄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https://v.daum.net/v/20231214140515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