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제3자 판매 허용해 가스 민영화 나선 정부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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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에너지 대기업들에 ‘비축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제3자 판매’를 허용해 주는 법안이 국회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다. 민간에 가스 도매 판매까지 열어주는 사실상 ‘가스 민영화’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민간 에너지 대기업의 제3자 판매가 현실화할 경우 난방비 폭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달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자원안보특별법)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산자위 이재정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김한정 의원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등이 발의한 특별법안 3개를 통합해 심의·의결한 대안이다.

민간 기업에 도시가스 ‘제3자 판매’ 열어 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자원안보특별법을 두고 가스 민영화 논란이 제기된 가장 큰 이유는 천연가스(LNG) 자가소비직수입자인 민간 에너지 대기업에 ‘제3자 판매’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데 있다. 기존엔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6 1항에 따라 자가소비직수입자는 수입한 천연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천연가스의 수급 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스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가스공사)에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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