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소송 비용 어떤식으로 책정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만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그 절반분이 2억 정도라면 소송비 빼고 나면 남을게 없을 정도일까요?
평소 아들은 늘 보태주고 돌봐주는 대상이고 딸들은 해주기를 바라는 대상이네요.
거기다 아들 뒤치닥거리 힘들다고 신세한탄은 딸들한테 하시면서 아들한텐 아쉬운 소리 한마디 못하시고..
그렇게 맘에 안드는 아들인데도 재산은 또 몰빵해주고 싶으신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