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비행기표 노선변경했는데 위약금 30만원

유럽에 유학중인 아이가 이번 성탄절즈음 잠시 귀국해서 가족과 시간을 보낼계획입니다.

비행기 항공권을 예약했는데 파리에서 인천  부산 연결편인데 부산편은 취소하고 인천에서 내려 바로 서울구경하고 ktx로 부산내려올 예정입니다.

헌데 부산편 취소하는데 위약금 30만원 이라 하네요.

수화물도착지 변경때문에 요금이 발생한다하는데 정말 그렇나요? 

딸이 잘못 알아본건지 이해가 안가서 여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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