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과 검찰은 이러고도 법치를 입에 담는가 ? (feat. 유동규의 무죄 판결 )
2023.12.04.
지난 11 월 30 일 , 서울중앙지법은 김용과 함께 8 억 4 천 700 만원을 수수한 혐의 ( 정치자금법 위반 ) 로 기소된 유동규와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이 판결 결과만 보면 사법부가 유동규를 봐 준 것으로 보이지만 , 실상은 검찰이 유동규에게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도록 여지를 주고 이를 유동규 변호인측은 교묘히 이용하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
검찰은 유동규에 대해 정치자금 수수의 공범으로 기소하였는데 재판부는 자금의 원천인 남욱 의 ' 기부 ' 에 가담한 공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용의 ' 수수 ' 공범으로는 유동규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유동규는 정치활동으로 볼만한 행보를 한 적이 없고 , 남욱으로부터 조성된 정치자금을 분배 · 관리 , 사용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는 그 근거로 들었다 .
구체적 사용처나 배분 대상 · 방법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선 김용과 상의한 적이 없으며 , 오히려 정치 자금의 공여자인 남욱과 수시로 연락했다는 점도 기부 공범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이 같은 ' 수수 공범 ' 공소장을 ' 기부 공범 ' 으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검찰에 검토를 권고했다고 설명까지 했다 .
하지만 검찰은 공소사실을 변경하지 않았고 , 재판부는 기소한 범위에 대해서만 심리 · 판결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 ' 불고불리의 원칙 ' 에 따라 무죄로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 .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또 다른 축인 김용의 1 억 9 천만원 뇌물 수수 혐의 역시 남욱의 자금이 원천이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구조가 유사한데도 , 검찰이 이번에는 유동규를 뇌물 수수의 공범이 아닌 뇌물 공여자로 판단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
한마디로 검찰이 유동규를 봐 주기 위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 수수로 기소하여 유동규를 빠져 나가게 하고 , 뇌물에 있어서는 수뢰자가 아닌 공여자로 기소함으로써 중형을 면하게 한 것이다 . 고액의 뇌물수뢰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중형이 선고되지만 , 뇌물 공여자는 고액을 공여했더라도 특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형법 ( 제 129 조 , 130 조 , 131 조 , 132 조 , 133 조 ) 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제 2 조 ) 에 따르면 뇌물 수뢰액이 1 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 반면에 뇌물 공여자는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아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이다 .
1 억원 이상 뇌물을 받으면 재판부는 10 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밖에 없지만 , 1 억원 이상의 뇌물을 공여했다 하더라도 뇌물 공여자는 5 년 이하 또는 2 천만원 이하 벌금이 최상한임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유예나 벌금 정도로 끝나 교도소 생활은 하지 않아도 된다 .
남욱이 유동규를 통해 김용에게 준 것은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으로 보고 , 유동규를 수수자로 기소만 하고 공여자로는 기소하지 않음에 따라 유동규가 정치인이 아니고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변호사들의 주장을 재판부가 수용하지 않을 수 없어 무죄 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 만약 검찰이 유동규를 정치자금 공여의 공범으로 기소했다면 재판부는 당연히 유동규에게 유죄 선고를 했을 것이다 .
뇌물죄와 뇌물공여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유동규에게 정반대로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뇌물공여죄로 기소를 한 모양이다 .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2021 년 10 월 , 유동규를 대장동 민간 개발 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대가로 3 억 5 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와 2014 년에서 2015 년 무렵 화천대유 측에서 대장동 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00 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적용하여 뇌물수수죄로 기소했다 .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기소한 것에 대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다 .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기소장을 변경했거나 기소 취하를 한 것인지 후속 보도가 없어 알 길이 없다 . ( 혹시 이에 대해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란다 )
문재인 정부 검찰이 유동규를 기소할 때의 유동규에게 적용한 혐의를 그대로 재판부가 인정하면 유동규는 10 년 이상 , 경우에 따라서는 무기 징역의 선고 가능성도 있다 . 기 수뢰한 금액과 약속한 뇌물액이 천문학적인데다 죄질도 악독하기 때문이다 .
정영학의 녹취록을 보면 , 유동규는 김만배 일당 ( 김만배 , 남욱 , 정영학 등 ) 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이익 지분을 약속 받았고 , 사업 수익이 발생하자 700 억 이상의 지분액을 빨리 줄 것을 독촉했으며 , 지급방식에 대해서도 상의하는 내용이 나온다 . 유동규가 대장동 개발 이전에 이들 일당으로부터 3 억 5 천만원을 받은 사실도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 확인이 된다 . 이 3 억 5 천만원 뇌물 수수만 인정이 되어도 유동규는 10 년 이상의 징역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
만약 윤석열 검찰이 유동규를 뇌물 수뢰가 아니라 뇌물 공여로 기소했다면 이건 헌법과 법률을 우롱하는 것이며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
우리나라는 플리바게닝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이다 . 아무리 유동규가 수사에 협조했다고 하더라도 유동규가 저지른 범죄는 용서할 수 없는 반사회적인 악질의 중대 범죄로 법률에 의거해 검찰은 기소해야 한다 .
검찰이 법률과 원칙에 의거해 기소를 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기소여부를 결정하거나 기소의 내용을 왜곡하게 되면 검찰이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고 검찰 독재라는 비난도 받을 수밖에 없다 .
유동규는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성남도시공사 사장을 대행했고 , 성남도시공사를 좌지우지하면서 위례신도시 , 대장동 개발 건에서 남욱 , 김만배 일당에게 엄청난 특혜와 편의를 제공하고 수 억원의 뇌물을 받았고 수백억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 .
이런 자가 지금은 양심적인 내부 고발자로 둔갑하여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다닌다 . 활발하게 유튜브에 나와 떠벌이고 다니며 자신의 범죄를 축소 , 은폐하고 있다 .
필자는 유동규를 보면 고영태가 떠오른다 . 고영태는 자신의 사익을 챙기기 위해 온갖 나쁜 짓은 다 해 놓고 그걸 최서원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권력의 비리를 고발한 양심적인 내부 고발자인 것처럼 코스프레 했다 . 당시 민주당은 고영태를 영웅으로 치켜세웠다 .
지금 유동규의 모습이 딱 그렇다 . 유재일 등 보수 진영에서 유동규를 양심적 내부 고발자로 포장하고 그를 열심히 인터뷰하며 떠받들고 있는 것도 데칼코마니처럼 똑같다 . 단지 진영을 달리 했을 뿐 .
이렇게 중대 범죄자인 유동규를 세상에 활보하게 만든 1 차적 책임은 전적으로 현 정부의 검찰에게 있다 .
이러면서 법치주의를 입에 담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
PS. 어제 밤에 유동규가 탄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모양이다 .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예의 음모론이 등장한다 . 보수 진영에서는 이재명측에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냐는 뉘앙스의 글들이 쏟아졌고 , 개딸들은 검찰이 토사구팽한 것이라며 아무 근거 없는 음모론을 시전한다 .
그런데 사고는 쌍방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였고 , 차량이 크게 부서졌을 뿐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다 . 1 차선을 달리던 카고트럭이 먼저 2 차선을 진입했고 , 그 직후 3 차선을 달리던 유동규가 탄 승용차가 2 차선을 들어오면서 측면 추돌이 발생해 사고가 난 것이다 . 유동규가 탄 차량의 앞 부분이 카고트럭의 측면을 부딪쳐 승용차 전면이 크게 파손된 것으로 보아 엄밀히 이야기하면 유동규 차량이 과실 유발 책임이 더 크다 . 블랙박스를 통해 본 사고 상황으로 볼 때 유동규를 해하기 위한 고의적 사고라고 볼 수가 없다 .
< 정치자금 6 억 받은 김용 유죄에도 전달한 유동규는 무죄 >
https://www.yna.co.kr/view/AKR20231130171800004?input=1195m
< 유동규 기소…뇌물액수 줄고 배임죄 빠져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06521&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관련 법률 >
형법
제 129 조 ( 수뢰 , 사전수뢰 )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7 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 130 조 ( 제삼자뇌물제공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 3 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 131 조 ( 수뢰후부정처사 , 사후수뢰 )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 2 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④ 전 3 항의 경우에는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 132 조 ( 알선수뢰 )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7 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 133 조 ( 뇌물공여등 ) ① 제 129 조 내지 제 132 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 ( 뇌물죄의 가중처벌 ) ① 「형법」 제 129 조 · 제 130 조 또는 제 132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 ( 收受 )· 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 ( 價額 )( 이하 이 조에서 " 수뢰액 " 이라 한다 )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
수뢰액이 1 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수뢰액이 5 천만원 이상 1 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수뢰액이 3 천만원 이상 5 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형법」 제 129 조 · 제 130 조 또는 제 132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 ( 제 1 항의 경우를 포함한다 ) 에 수뢰액의 2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 倂科 ) 한다 .
제 3 조 ( 알선수재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 4 조 (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 129 조부터 제 132 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 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 · 보조금 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관 또는 단체 기본재산의 2 분의 1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 ( 公共性 ) 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 · 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 ( 任免 )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 1 항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제 1 항의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 , 자산 , 직원의 규모 및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