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요.
월세 세입자가 사업자등록 내는 주소를
거주지인 다가구주택으로 하면
혹시 주인집에 문제 있을까요?
층마다 홋수가 다르니 세금은 내 거주지
홋수로 부가될텐데요.
온라인쇼핑몰 할건데 간식거리 만들어
팔려고요.
여기가 근린시설로 허가가 난 곳이길래
사업자등록 낼 수는 있는 걸로 알아요.
작성자: ㅡㅡ
작성일: 2023. 12. 06 00:48
제목 그대로요.
월세 세입자가 사업자등록 내는 주소를
거주지인 다가구주택으로 하면
혹시 주인집에 문제 있을까요?
층마다 홋수가 다르니 세금은 내 거주지
홋수로 부가될텐데요.
온라인쇼핑몰 할건데 간식거리 만들어
팔려고요.
여기가 근린시설로 허가가 난 곳이길래
사업자등록 낼 수는 있는 걸로 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