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다가구주택 세입자 사업자등록

제목 그대로요.

월세 세입자가 사업자등록 내는 주소를

거주지인 다가구주택으로 하면

혹시 주인집에 문제 있을까요?

층마다 홋수가 다르니 세금은 내 거주지

홋수로 부가될텐데요.

 

온라인쇼핑몰 할건데 간식거리 만들어

팔려고요.

여기가 근린시설로 허가가 난 곳이길래

사업자등록 낼 수는 있는 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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