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진짜 집주인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19년 5월 8일 전세 들어왔고 갱신권 한번 쓰고 4년째 거주 중입니다.

갱신권 쓸때도 5%인상이지만 아들이 들어올 것 같다.딸이 들어올 것 같다. 전세 비용 많이 올려주면 그냥 거주해주겠다.. 난리도 아니었지만 이사기가 싫어서 그냥 거의 10%인 2500만원을 올려주고 계속 거주했습니다.

올해 5월 7일이 만기지만 갱신권 사용했으니,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임대인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법규에 따라 지난 9월에 카톡으로 1월에 이사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봤자 4개월 먼저 나가는거였는데... 

근데 그 때 내 놓은 전세 물건이 아직도 계약이 안되었습니다..

저는 1월에 이사가려는 곳 물건 다 놓치고.. 2월에도 갈 수 있을까 싶습니다. 사정이 있어 2월에는 반드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거든요 ㅠ

집주인은 계속 새로 임차인들어오면 그 돈으로 빼주겠다는 말만 반복중입니다. 

처음에는 지금 살고 있는 전세가보다 1~2천만원 높여서 내놓고 그냥 조정해준다고 했는데 아무도 계약을 안하니 그냥 제가 살고 있는 전세가=시세로 내놓고 그냥 방관 중입니다. 수리도 하나도 안되어 있어서 좋은 컨디션도 아니에요. 

중간에 집이 하도 안나가서 톡으로 임차권 설정하겠다고 했는데 부동산에 얘기하길 설정하든 말든 맘대로 하랍니다 ^^;; 

이미 제가 통보한 날은 다가오고 있고 가끔 보러 오던 전세도 안 보러 오고 해서 전화를 한번했습니다. 

전세가를 천만원이라도 좀 내려달라 그러면 나가지 않겠냐했더니 절대 안된답니다. 

그러더니 저보고 전화하지 말라, (임차권등기를 설정하든 소송을 하던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전화하지 말라고 마구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네요...

아니, 근데 계약은 1월 초로 종료되는데,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 분이 반환을 못하는 상황에서 왜 저에게 화를 내나요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밤 입니다..

 

지난번엔 서울북부지방법원2023년 4월 13일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선고 판례를 들먹이며 갱신권이 소용없다고 주장하시던데 해당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기록이나 증거가 없어 적법하게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는 사례라서 저희랑은 엄연히 다른 상황이거든요  넘 속상하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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