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속여”…여에스더, 식약처 前과장에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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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을 운영해 수천억원대 매출을 올린 유명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58)씨가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에게 고발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씨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에스더포뮬러’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신고가 접수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3일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발인은 전 식약처 과장인 A씨로 여씨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씨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의 광고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A씨가 근거로든 해당 법률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1항)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2항)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3항)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8조 4항) 등을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여씨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며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안 개정에 참여하고 위반 업체들을 단속했으나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매체를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