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신분 이용해 허위·과장 광고
쇼핑몰 상품 200 여건 위반" 주장
여씨측 "건기식협회 심의 통과
식약처 해석과 다를 수도" 반박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을 운영하며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린 유명 의사 여에스더 씨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여씨를 고발한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직 과장 출신으로 “여씨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고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명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씨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이 지난달 접수돼 수사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여씨는 자사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광고하며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2119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