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제가 가해자 입장이예요.
부모님이 뒷 차문을 열다가 옆차랑 살짝 부딪쳤는데
휴게소 사선주차라 상대방 차의 사이드미러에 닿았어요.
엄마 말로는 세게 안열었다고 하는데
상대방 차주 남자분은 사이드미러에 없었던 긁힌자국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었고요.
그 위치가 사이드미러 가장 끝트머리 부분 1cm 정도 부분이예요. 꼭 벽에 긁힌것퍼럼 아주 작게 칠이 벗거져있더라고요.
당시 전 이런일이 완전 처음인데다, 어둑한 저녁이고, 1살 아기까지 데리고 있어서 경황이 없어서 바로 사과를 드렸어요.
(여기서 제가 잘못한게, 진짜로 우리차가 긁은건지 진위파악을 안했단거예요. ㅠㅠ)
원상복귀를 원하기에 보험사에 연락을 했구요.
이렇게 일이 잘 끝나나 싶었는데...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상대방 차가 비싼 외제차 벤츠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얼마를 요구할지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낮에 환할때 제 차를 보니, 어떠한 부딪친 흔적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블박을 보니, 주차시 충격감지 기록도 없어요.
상대방 사이드미러 칠이 벗겨질 정도로 문을 연게 아니라고 부모님이 얘기했었었는데, 당시 전
그저 사과하고 일이 잘 무마되기만을 바랬던 것 같아요.
현명하신 82님들.. 어떡하면 좋을까요?
보험 자부담비가 50만원인데..
제가 얼마나 돈을 내야할까요?.. 아직 보상담당자는 연락이 안왔고요.
경험 있으신 82님등의 경험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