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세 계약금

안녕하세요.

일전에 전세가 나가지 않아 애가 탄다고 글을 올렸었는데요. 거래가 되지 않는다면, 집주인의 희망가이지 시세는 아니라는 말씀에 가격을 내려 계약이 되었습니다. 조언 감사드려요.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의 세이분께 계약금조로 전세금의 10프로를 보내드리는 것이 관례라고 알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보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송금해드리면 될까요? 문자로 대화를 나누고, 입금해드리면 입금 내역이 남기에 다른 증거 자료는 필요없으리라 생각되지만 혹 다른 입금 증거 내역이 필요한데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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