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아이가 취업했다가 권고사직을 당했는데요
지금 쉬는중에 실업급여 청구하게
이직확인서 처리부탁한다고 했더니
갑자기 회사에서 사직서를 써줬음 한다고해서
아이가 이거 쓰면 실업급여 못받는거
아니냐 물었더니
그럼 사직서는 안써도 되는데
권고사직을 계약기간만료로 해줄수 있냐고
그리고 최초에 수습1개월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을 시작했었는데
부랴부랴 다시 3개월짜리 계약서를
쓰자고 하고 3개월 기간이 끝나서
퇴사한걸로 하자고 하나봐요
그전에 1년정도 근무내역있고
이번에도 정규직으로 뽑힌거였거든요
그런데 수습2개월 마치더니
업무미숙으로 정규직전환이 어러울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3개월 마치고 그만두게 됐구요
그런데 회사측에서 이렇게
권고사직을 계약만료로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해도 실업급여 받는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해주고 실업급여 받고 끝내는게 나은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편법 등을
하지 못하게 그냥 권고사직으로
신고하고 실업급여 신청하겠다고
해야할까요...
남편은 나쁜회사라며 난리가 났고
저도 뭐가앚는줄은 알겠는데
좁은 업계에 아이가 다시 취업했을때
소문이라든지
업체도 뭔가 정부지원 등에 불이익이
있어서 부탁하는걸텐데
좋게 끝내고 마무리 짓는게 나은지
고민스럽습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