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차용금 공증과 유언장

안녕하세요 제가 지인에게 1억원을 빌려주는데 차용증 써서 공증 받을건데요 공증 해주는 곳에서 차용증 쓸데 부동산 매매 계약서처럼 특약을 넣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채무자나 채권자나 둘중 누가 사고나 병으로 죽었을 경우 위임자가 책임지거나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끔요. 아니면 유언장을 채무자 채권자 둘다 선택한 위임자를 넣어 특이사항이나 문구를 작성하여 유언장을 만들면 그것도 공증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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