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마약 소지와 보관, 투약 등 범죄는 검사수사 제외됨

법무부는 작년 9월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약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원상 복구했다. 마약류 가액의 제한 없이 ‘밀수’와 ‘유통’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마약 소지와 보관, 투약 등 범죄는 여전히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면서 전국 검찰청의 마약 수사 부서는 통폐합됐고 마약 전문 수사 인력도 다른 곳에 배치됐다”면서 “그 결과가 마약 범죄의 범람으로 이어진 셈인데, 민주당이 ‘마약 특활비’를 전액 깎겠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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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마약수사 방해하는건 진심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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