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소득 1천만원 이상되면 피부양자 박탈이 되는 전업주부인데요,
직장생활과 추납으로 월 100만원 정도 국민연금을 받게 될 경우 연간소득 1천만원이 넘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50프로만 적용되니 연간소득 6백만원으로 계산되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걸까요?
작성자: ㅇㅇㅇ
작성일: 2023. 11. 25 13:48
연간소득 1천만원 이상되면 피부양자 박탈이 되는 전업주부인데요,
직장생활과 추납으로 월 100만원 정도 국민연금을 받게 될 경우 연간소득 1천만원이 넘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50프로만 적용되니 연간소득 6백만원으로 계산되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