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건보료 피부양자 박탈

연간소득 1천만원 이상되면 피부양자 박탈이 되는 전업주부인데요, 

직장생활과 추납으로 월 100만원 정도 국민연금을 받게 될 경우 연간소득 1천만원이 넘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50프로만 적용되니 연간소득 6백만원으로 계산되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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