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민신문고 민원제기시 증거가 부족하면 공무원이 무고죄로 고소를 하는게 가능한가요?

일적으로 만난 공무원이 아니에요. 품위위반 행위로 민원제기 해봤는데요. 그때 처리한 사람들이 별 처분을 한것 같아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궁금해서 어떤 처리를 한건지

상위기관에서 다시 봐달라고 넣어볼까하는데요. 울화가 터져서 저는 우울증으로 지금까지

사는게 사는게 아니었어요. 

증거가 부족한 것 같은데 상대 공무원이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 걱정은 넣어두고 억울하니 민원 제기를

해보는것은 괜찮을까요? 

민원제기는 작년 봄에 했었고 저는 그 공무원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고 지금도 너무나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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