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퇴직연금DC형 중도인출 관련

신규분양 아파트 잔금 납부 예정입니다

잔금 집단 대출을 A은행에 유선 상담 하는 중에

저희가 퇴직연금 중도인출 예정이라하니

그게 신용대출로 전산에 잡힐 수가 있다면서

권하지 않으시더라구요

저게 신용대출로 잡혀도 dsr 여유 있는데두요

해지가 아니고 중도인출이니까

예금담보대출 처럼 신용대출로 잡힐 수 있다는건

이해가 되는데요..

주택구입을 위한 신용대출로 보아서

제재가 있게 되는걸까요?

이런 이슈를 보긴한거 같은데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주택구입 등 사유에 해당되니까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건데..

금융권에서는 하지 않기를 권하시니 뭔가 앞뒤가 안맞는거 같거든요ㅠ

 

중도인출 한 다음에

A은행에 신청 했다가 대출 진행이 안되면

다른 B 은행에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이것도 제재가 있나요?

(A 은행에서 대출 실행이 안 된 사유가 뭐 전산망에 뜬다거나 연계되거나 그런식으로요)

 

사실 저는 중도인출 원하지 않고

이렇게 신경쓰고 싶지 않은데

뜻이 안맞네요ㅠㅠ 

 

혹시 금융권에 계시는 분 계시면

이 부분 좀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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