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직장가입자인데요.( 알바같이 소득적어요.)

보수외 소득이 2천만원 초과되어 보험료변동이 있다고 안내장을 받았어요.

정확히는 3920 .

매월 13만원가량.

이걸 통장서 자동이체 나가듯이 나가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매월 고지서가 나오나요?

이 금액으로 1년이 확정되나요?

내년에는  내년껄로 확정되서 나오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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