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제 간호조무사도 의료행위 시작하겠네요.

의사들 간호법 통과 못 하도록 간호조무사들이랑 손 잡더니
이거 통과 시켜주기로 했나보네요. 

이제 간호사, 간호조무사 통합되는군요.

어차피 국회의원들이고 재력가들은 빅5 vip 병동갈거니 아무 상관없고

개, 돼지 서민들이나 지지고 볶는거고, 간호사만 포기하면 되는거네요.

어차피 의사들 마누라들이 다 간조니 이런거는 그냥 

손발이 너무 잘 맞아 바로 통과 되겠네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다만,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전공 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가능함.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의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의료기관 실습교육 시, 실습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수업의 내용이 참관에만 국한되는 등 실질적인 교육이 어려움.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의료행위 가능행위에 준하여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도 실습교육 시 의사의 엄격한 지도하에 실습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80조의3).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