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손자 현금 증여 관련

3년전에 할머니가 미성년 손자에게 이천만원을 주셨어요.

이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해서 신고를 안했는데 손자가 성년이 되어 조금 더 주고 싶어 하세요.

성년 손자는 오천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번에 삼천을 주고 할머니가 주신 총액 5천을 이번에 한꺼번에 신고 하면 될까요? 전에 주신건 손자 통장에 그대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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