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 해에 두 집을 매도하는 이런 경우, 양도세 어떨까요?

내년에 두집을 매도하려는데요.

한 집은 지방소재 1억이하이고 샀을 때보다 떨어져서 양도차액이 없어요. 다른 한 집은 2억이하의 양도차액있구요.

보통 한 해에 두집을 매도하면 중과세 나온다는데,

이런 경우 후자의 집에 대해서만양도세차액이 있으니 양도세중과되거나 하는 일은 없겠죠..? 두 집 다 빨리 팔아야 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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