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있는 척 가짜 서류 만들었다…尹 장모, 징역 1년 확정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22001?sid=102
최씨는 공범인 안모씨와 함께, 2013년 4월 100억원이 든 것 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을 시작으로,
71억원‧
38억원‧
138억원이
표시된 가짜 잔고증명서를 만드는 등 총 4차례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위조 잔고증명서를 민사소송에 제출해 얻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와 안모씨와 함께 산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했다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모두 유죄로 결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