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온라인 상품권을 기한 내 지류로 바꾸지 못했는데요

남편이 회사에서 oo24라는 사이트를 통해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받았는데요 지류상품권 교환기간이 경과했더라구요. 교환기간은 60일이었고 카톡 선물하기처럼 기한 임박 시 알림은 없었다 합니다. 

 

기한이 경과했어도 유가증권의 경우 90프로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 업체에 전화를 했는데 이미 경과해서 방법이 없다고만 합니다.

 

요즘 카카오 같은 경우는 기한 내 받지 않았어도 100프로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큰 금액의 롯데상품권을 기한이 경과해서 어쩔 수 없다고만 얘기하니 답답하네요. 남편이 회사에 얘기를 했고 회사측에서도 업체에 전화를 했는데 이번엔 기업 차원에서 일괄 구매한거라 안된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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