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이요

직장으로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 받아야 된다고 전화가 오는데요

성희롱 예방 교육이나 개인정보 보호교육 이런거요

안 받으면 과태료 대상이라고 

회사로 교육 해 주러 오겠다는거에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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