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노소영-최태원 이혼은 남일이 아니죠.

82 보면 노소영? 노태우 딸인데 노태우 딸 편을 왜 드냐 이런 의견들 종종 보이는데 

이 사건은 사건 당사자 떠나서 이혼 관련 판례기준이 바뀔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혼인 파탄 책임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거의 불가능했어요. 

'뭐 이혼해달라고? 사랑이 그리 좋냐? 그리 좋으면 재산 다 내놓고 알몸으로 나가던지 그럼 이혼 해줄께!' 이런 분위기였는데

최태원이 이혼청구를 하면서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하는 이런 이혼도 가능하냐가 쟁점이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노소영도 이혼소송 시작하면서 쟁점이 바뀌었죠. 

노소영이 요구한건 위자료 3억 + 최태원 소유 SK 주식 절반인데요. 싯가로 1조 3500억 정도라고 하죠.

이 청궤 관한 법원 1차 판결은 [위자료 1억 + 재산분할 665억]이었죠.  

 

665억이 어디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5조쯤 되는 최태원 재산의 1.4%라고 하네요. 

 

일반주부로 치면

남편 재산이 100억인데 

우리아빠가 끌어줘서 기반잡고, 나는 몇십년 동안 자식 3명 낳고 다 키웠는데 

이 인간이 젊은 여자에게 눈 돌아가 바람피더니 그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이혼하자고 해서 알았다고 재산분할 청구하니 법원이 옛다 너 마음고생 많았지 위자료 천만원에 재산 분할 1.4억 이런 상황이거든요. 

 

워낙 큰 사건이기에 이 경우가 선례 되버리면 앞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이 방향 따라갈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중요한거고 그래서 노소영쪽에 감정이입하는 사람이 많은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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