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명의로 된 12억짜리 집...아버지 사망시 어머니는 상속을 10억까지 면제받고 하게되나요?
-부모님 공동명의로 된 12억짜리 집이라면 한쪽 배우자 사망시 서로 상속세가 없나요?
-부모님이 집을 팔고 다 현금화해서 은행에 넣어두고 그냥 쓰시고 한 6억정도 하는 전셋집에 사시다 돌아가시면 그 전세보증금 자녀상속세는 5억까지는 공제인가요?
작성자: 자식
작성일: 2023. 11. 12 08:40
-아버지명의로 된 12억짜리 집...아버지 사망시 어머니는 상속을 10억까지 면제받고 하게되나요?
-부모님 공동명의로 된 12억짜리 집이라면 한쪽 배우자 사망시 서로 상속세가 없나요?
-부모님이 집을 팔고 다 현금화해서 은행에 넣어두고 그냥 쓰시고 한 6억정도 하는 전셋집에 사시다 돌아가시면 그 전세보증금 자녀상속세는 5억까지는 공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