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간호조무사도 의료행위 가능” 의료법 개정안 발의

간호사나 조무사나 크게 하는일이 다르지 않아요.

간호법 때문에 간호사 올려치기해서 그렇지 전문대 간호학과도 있는걸요.

이걸 관심있어 하는건 대학병원 이사장님 들이지 일반 개원 의사들이나 봉직의사들은 의미도 없어요.

참고로 여기서 월급 천천 하는데 망하는 의사도 있고, 이만큼 환자 못 끌어오면 천 못받습니다. 대학병원은 최대가 팔백이에요. 개고생해서 의대가서 의대졸업 6년, 트레이닝 5년, 펠로와 박사 몇년해서 겨우 의대교수 하면 최대가 필백.참고로 은행원 윌급이 천 이상이에요.

솔직히 의사들은 그닥 원하지 않습니다만 계속 일등급, 6년제(트레이닝후면 최소 11년제)의사 후려치시면서 의사랑 간호사랑 동급이라고 정신승리 하실거면 이것도 인정 하시는게...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50853

 

간호조무사에게도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의료행위 권한을 일정부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기윤·최재형·서범수·이종성·이헌승·이용호·임병헌·조명희 등 국민의힘 의원 8명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하영제 무소속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법률안을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 의안에는 “간호대학생의 의료행위 가능행위에 준하여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도 실습교육 시 의사의 엄격한 지도하에 실습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적시됐다.

의안에 따르면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가 허가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의학·치학·한의학·간호학을 전공한 학생들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전공 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가 가능하다.

하지만 간호조무사 교육실습생의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의료기관 실습교육 시 실습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수업의 내용이 참관에만 국한되는 등 실질적인 교육이 어려웠다고 의안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간호대학생의 의료행위 가능행위에 준하여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도 실습교육 시 의사의 엄격한 지도하에 실습교육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변경하고자 한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이 같은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조무사 단체가 간호법 제정 등을 둘러싸고 목소리를 키우는 가운데 발의됐다.

앞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이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5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규탄하며 부분 파업에 나섰다. 의료연대는 같은 시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된 ‘보건의료 잠시멈춤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 집회 당시에도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온갖 특혜를 주는 ‘간호사특혜법’”이며 “면허박탈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법이고 의료인의 의욕을 저해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집회에 참여한 한 대학생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간호사가 소수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있는데 간호법이 통과되면 학생들의 일자리는 누가 지켜줄 수 있느냐”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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