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1인인 법인회사이고 회사를 갖고 있지만 거의 운영을 못해서
갱신을 잊고 있었다보니(해외체류 등)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연매출도 거의 없고 그런 회사입니다.
법무사한테 물으니 거의 과태료 물을수밖에 없는데 이의신청하고 사정을 말해볼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경험 있으신 분들 도움말씀 부탁드려요
작성자: ㅁㅁ
작성일: 2023. 11. 07 16:04
주주1인인 법인회사이고 회사를 갖고 있지만 거의 운영을 못해서
갱신을 잊고 있었다보니(해외체류 등)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연매출도 거의 없고 그런 회사입니다.
법무사한테 물으니 거의 과태료 물을수밖에 없는데 이의신청하고 사정을 말해볼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경험 있으신 분들 도움말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