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채권자가 경매로 원리금 회수가 안될때 채무자의 다른 재산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채무자의 A라는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경매 진행 후에도 원리금 회수가 다 안되면 채무자의 B부동산에(재산이 있다는 가정 하에) 다시 가압류를 걸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A부동산 경매배당으로 채권이 소멸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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