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고소대상의 연락처와 주소를 모를때

고소할때 상대방 주소나 핸드폰번호를 아는데

예전  번호와 주소라 지금은

다른주소일 가능성이 크다면

그냥 아는번호와 주소쓰면 되는건가요?

경찰서에서 알아서 찾아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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