ㅎㅎ
별거 아니라면 아닌데요.
시아버지가 국가유공자라
그 아내인 시어머니 집으로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하는 나라사랑신문이 발송돼요.
시어머니가 이사를 하셔 배송주소를 바꿔야해서
제가 서울지방보훈처로 전화를 했지요.
전화하신 분이 누구냐길래 며느리라고 하니
며느님은 가족이 아니라서 안된대요.
자녀분이 전화 하랍니다. 하하..
나라에서 인정해줍니다.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고 남이라고요.
결국 직장에서 근무중인 남편 시켜서
주소이전을 했습니다.
상속같은 거창한 사항도 아닌
고작 신문배송 주소이전 신청인데
가족이 아니라 안된다니 황당해서 써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