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잘 아시는분 계시나요?

이사 날짜가 너무 안 맞아서 집을 못 빼고 미리 타지방으로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전세금을 받기전에  이사를 가면 전출은 하면 안되죠? 새 전세집을 계약하려는데 복덕방은 주택임대차계약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출을 못하니 전입도 안되는데 확정일자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도 어렵고 그렇다고 복덕방 말만 믿고 덜컥 계약하기도 무섭네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잘 모르겠구 심난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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